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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심,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무죄' 재판부로 재배당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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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기존 배당 형사3부에 남욱과 연수원 동기 있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당초 배당받은 형사3부 소속 판사가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되며 재배당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재배당했다.

형사6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대장동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동기(37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의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에 남 변호사 추천으로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1심에서 부당이득 7886억원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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