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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방해 의혹' 前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종합)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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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송창진, 통신영장 청구 방해·'이종호 몰랐다' 관련 위증 혐의도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2025.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2025.10.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면서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이후 각각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팀에게 관련자 조사와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첫 번째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공수처 내부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또 첫 압수수색을 전후로 진행한 공수처 관계자 참고인 조사에서 김·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2025.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2025.1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4·10 22대 총선 이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하며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본인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맞섰다고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직무를 대리하는 동안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전화 '02-800-7070'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직무대행 기간 모두 기각됐다는 진술 △영장에 보완이 필요해 청구를 반대했다는 진술 모두가 허위라고 보고 지난 10월 특검팀에 추가 고발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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