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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구속 풀어주면 전자장치 차겠다…남편과 동시구속 가혹"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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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심문 진행…특검 "증거인멸 우려 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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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구속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제안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관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쓰러졌다. 구치소 수감 중 치료가 원활치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낌 여사가)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자택과 병원으로만 동선을 제한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김 여사 측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 세 개를 돌리며 재판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 달라”면서 “김 여사가 기억도 온전치 않은 것 같고, 며칠 전 했던 얘기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반대로 특검팀은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 측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유경옥 등 최측근 증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변화해 왔다. 8~12월 접견 내역과 최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접촉 정황이 확인돼 진술 모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권적 행태로 신속한 공판 진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주요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구속 전 불허 사유에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자택은 이미 네 차례 압수수색을 받아 더 인멸할 증거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경옥은 사저 출퇴근을 하며 반려견·반려묘를 돌본 사정이 있을 뿐 보석과 무관하다"고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사실 관련 자료가 사후 제출돼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보석 허가 여부와 조건은 김 여사의 건강 사정, 증거인멸·회유 가능성, 공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석 결정은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나온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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