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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법정 선다…13일 증인신문

연합뉴스 손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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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복협박혐의 공판…2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문제점 호소 예정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가 구치소에서 자신을 협박한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복성 발언을 들었을 당시 심경을 설명한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13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보복 협박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김씨는 이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심경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며 "탈옥 후 A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김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심정을 설명하고 길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은 2023년 12월 28일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구치소에서 김씨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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