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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업자 뇌물 혐의'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2명 구속영장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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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고은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 총경과 수도권 지역 또 다른 경찰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총경은 최근 코인 투자 관련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A 총경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는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총경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 총경은 "C씨에게 투자 개념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며 서울경찰청에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관 B씨에 대해서도 코인 관련 사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총경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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