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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고생' 현주엽은 30kg 빠졌는데…'학폭 주장' 작성자, 1심 명예훼손 무죄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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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으며 그가 고3 시절 동료와 후배를 강제로 성배배 업소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주엽은 이를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 역시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모교인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부임한 뒤 근무 태만 및 갑질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던 현주엽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정정보도가 전해지면서 누명을 벗게 됐다.

이후 현주엽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체중이 30kg가 넘게 빠졌다"고 고백하며 야윈 근황을 전해 시선을 모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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