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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 의혹 글’ 1심서 명예훼손 무죄…법원 “허위라 단정 어렵다”

스타투데이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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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사진 ㅣ스타투데이DB

현주엽.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을 둘러싼 학창 시절 학교폭력 의혹 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핵심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증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을 요구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봤지만, 법원은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동기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을 현주엽의 학교 후배라고 소개하며 “현주엽이 과거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앞서 유사한 글을 올린 다른 작성자도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연예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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