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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서 낮에 '이것' 하면 벌금 45만원

뉴스웨이 이석희|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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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이찬희 기자]


태국 여행 가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술에 관한 얘긴데요.

최근 태국 정부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의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자 낮 시간에는 한 방울도 못 마시도록 한 것.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최대 4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죠. 외국인이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낮술 금지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추운 한국을 떠나 건기를 맞은 태국으로 향하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태국 여행의 즐거움에 취하는 것은 좋지만, 낮술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석희 기자 seok@

이찬희 기자 dl1740310@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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