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22일까지 40일간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8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의 설명과 함께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9월17일에는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함과 동시에 전체 하위법령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식약처·금융위·원안위·산업부·개보위 등 관계부처 의견을 듣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했다.
일례로 '디지털의료제품법' 같은 소관 법률상 의무 이행시 AI기본법상 고영향AI 사업자 책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AI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 AI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AI정책센터, AI집적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기업 경영의 위험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했다.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AI 안전·신뢰 기반 조성과 관련한 법률상 추상적 규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명확화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사업자가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AI를 통해 생성된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되,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게 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AI시스템의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 규범 동향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AI는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고영향AI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AI 확인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된다. 1회에 한해 기간이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AI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AI 영향평가에 포함할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받는지는 물론 영향 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안전·신뢰 기반 조성 제도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의무 이행 방법, 모범 사례 등을 반영한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운영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태료 계도기간에는 AI기본법 적용 등 법규정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법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에서 AI기본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급변하는 AI 환경을 감안해 제도를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후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통해 AI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AI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하기로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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