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증거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
경찰이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엔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임원과 또 다른 핵심 브로커 등을 포함하면 해당 사건으로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임원과 짜고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집합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명의대여자 15명을 모집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는 청구동금고 임원과 공모해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동금고 임원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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