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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SBS 보도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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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2019년 8월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2019년 8월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SBS 탐사보도팀은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전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2022년 11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의원은 앞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도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최종 패소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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