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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흉기 살해범’ 차철남, 무기징역 선고

매일경제 이대현 기자(lee.dea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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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연합뉴스

차철남. 연합뉴스


중국인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차철남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인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수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0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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