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관련해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닌가’라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무죄가 나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았을 때 검찰이 항소 포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친윤(친윤석열)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라며 “결국 정치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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