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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사회적 배려대상자 난방비 지원한도 최대 59만2000원

파이낸셜뉴스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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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한도가 최대 59만2000원으로 12일 행정예고됐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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