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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 전혀 없다"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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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의 직간접적 논의가 없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없었냐'는 추가 질의에 "그런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했다 보고여부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항소포기 결정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포기의 최대수혜자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재판중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판결문에 이 대통령과 (피고인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처리 관련 보고 경위도 자세히 밝히며 '신중 검토'를 지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 주장에 따르면 지나달 30일 1심 선고가 난 후 4일이 지난 이달 3일 아침 사건보고를 받고 "중하게 선고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후 2~3일 정도 판결문을 살펴본 후 지난 6일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를 마친 후 대검 측으로부터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항소 마감시한인 7일 저녁에도 예결위가 휴정된 후 식사시간에 '대검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고 예결위가 마친 후 최종 항소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 지시했냐"는 배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고, (대검이)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있다"고 하자, 정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 중 일부다. 그중 전 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할 일은 검찰 개별사건에 당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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