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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보도 손해배상 소송 1심서 패소

SBS 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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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전 의원이 2021년 11월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의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2023년 7월 손 전 의원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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