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1.0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보도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손혜원 전 의원 /조선DB

손혜원 전 의원 /조선DB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손 전 의원이 최종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의 핵심은 무죄로 인정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논란
    이이경 유재석 논란
  3. 3추경호 불구속 기소
    추경호 불구속 기소
  4. 4손흥민 동상
    손흥민 동상
  5. 5허경환 런닝맨 활약
    허경환 런닝맨 활약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