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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길거리·산에 툭툭…필로폰 3천 번 사고판 일당 검거 外

연합뉴스TV 손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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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입니다.

▶길거리·산에 툭툭…필로폰 3천 번 사고판 일당 검거

여기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길거리에 봉투를 숨깁니다.

잠시 뒤 같은 장소를 찾은 또 다른 남성이 봉투를 챙겼는데요.

마약을 길거리나 야산에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거래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필로폰을 대거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조선족인 이들은 3천 번에 걸쳐 6만 2천여 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거래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길거리에 무언가를 숨기고 사진을 찍습니다.

3분 뒤, 20대 남성이 숨긴 것을 찾아 가져갑니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장면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유통해 온 일당과 마약 매수·투약자 등 12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중국인 총책 A씨와 SNS로 접촉해 3천회에 걸쳐 필로폰 1천8백여g을 사고판 혐의를 받습니다.

6년 전 필로폰 수수와 소지 혐의로 중국으로 추방된 A씨는 추방된 뒤에도 국내에 마약 유통망을 다시 세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에 마약을 묻어 놓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좌표를 안내하는 식이었습니다.

<남성신/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수사1계장> "던지기 할 때도 기존에는 대부분 다 주택가, 주택가였습니다. 최근에는 확실히 산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일부 유통책은 붙잡힐 것에 대비해 흉기를 갖고 다니다 잠복 경찰에게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유통책 56명을 비롯한 피의자 모두를 검찰에 넘기고, 유통책들로부터 필로폰 1천6백여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체류 중인 총책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A씨가 국내에 새로 유통망을 재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100만 원이 1억 6천만 원으로…연 7만% 불법 대출

하루 연체금으로 원금의 40%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100만 원을 대출받고, 반년도 안돼 빚이 1억6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최대 연 7만%가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했던 30대 직장인 남성 A 씨는 어느날 한 대부업체로부터 빠르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크지 않은 돈이고 원금만 갚으면 문제 없다는 말에 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5개월 만에 1억6천여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원금 100%이자가 붙고 그 이후엔 하루에 원금의 40%가 이자로 붙은 겁니다.

갚지 못하자 무자비한 협박으로 이어졌고 A 씨는 결국 직장과 약혼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피해자 A 씨> "하루에 연장비, 연체비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만원, 백만원 넘는 돈을 매일매일 지불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 돈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여놓느라 큰 돈을 쓰면서 당장 쓸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발을 들였고 산더미 같은 빚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 모 씨 등 29명을 검거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553명을 상대로 연 238%에서 7만3천%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출 실행 조건으로 받았던 셀카 동영상과 지인 연락처 등이 협박에 사용된 겁니다.

<장선호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 2팀장> "가족, 지인의 연락처, 지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셀카 동영상을 요구를 했고,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협박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경찰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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