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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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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법상 직무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고심 끝에 조 전 원장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조 전 원장 구속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온 건가요?

[기자]

오늘 새벽 5시 반쯤입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15시간 30분가량 고심을 거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던 조 전 원장은 이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잡으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게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봤는데요,


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강조되는 국정원장 직위에 비췄을 때 조 전 원장 혐의는 구속이 필요할 만큼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 중요 보직을 맡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13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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