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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1억6천만원으로…연 7만% 불법 대출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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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 연체금으로 원금의 40%를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1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반년도 안돼 빚이 1억6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최대 연 7만%가 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했던 30대 직장인 남성 A 씨는 어느날 한 대부업체로부터 빠르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크지 않은 돈이고 원금만 갚으면 문제 없다는 말에 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5개월 만에 1억6천여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원금 100%이자가 붙고 그 이후엔 하루에 원금의 40%가 이자로 붙은 겁니다.

갚지 못하자 무자비한 협박으로 이어졌고 A 씨는 결국 직장과 약혼녀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피해자 A 씨> "하루에 연장비, 연체비라는 명목으로 하루에 수십만원, 백만원 넘는 돈을 매일매일 지불하는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 돈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들을 했어요."


피해자 중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여놓느라 큰 돈을 쓰면서 당장 쓸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발을 들였고 산더미 같은 빚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 모 씨 등 29명을 검거했습니다.

배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553명을 상대로 연 238%에서 7만3천%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출 실행 조건으로 받았던 셀카 동영상과 지인 연락처 등이 협박에 사용된 겁니다.

<장선호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 2팀장> "가족, 지인의 연락처, 지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셀카 동영상을 요구를 했고,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협박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경찰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태주]

[영상편집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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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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