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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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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국정원장은 영장 심사
내란 특검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앞서 한 차례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달 15일 “계엄의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었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후 법무부 교정본부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추가 압수 수색하고,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수집된 범죄 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심사에서 482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조 전 원장 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순직 해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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