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5.2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사귈 때 몰래 성관계 촬영, 이별 후 돈벌이로 이용한 남성…피해 여성 다수

세계일보
원문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 연인 등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는 수년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돈벌이를 해왔다.

특히 피해자는 1명이 아닌 다수로, 그는 피해자별 수십 개의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여성들을 만나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별 영상은 수십 개에 달했다.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팔아 약 7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다.

이런 촬영물을 구입, 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람했더라도 썸네일 이미지나 임시 파일(캐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 ‘저장’ 또는 ‘소지’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불법촬영 피해 건수는 4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3년) 2927건 대비 무려 43%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중 불법촬영은 4182건(24.9%), 유포불안 4358건(25.9%)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엔 AI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딥페이크)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합성·편집을 이용한 피해는 1384건으로, 2023년 423건에 비해 3배 이상(227.2%) 급증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복귀
    손흥민 토트넘 복귀
  2. 2린가드 고별전
    린가드 고별전
  3. 3여오현 감독대행 4연승
    여오현 감독대행 4연승
  4. 4BNK 김소니아 안혜지
    BNK 김소니아 안혜지
  5. 5가스공사 역전승
    가스공사 역전승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