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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산가’에 속아 결혼한 베트남 아내, 쌀국수집 성공하자 남편이 한 행동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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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과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베트남 출신 여성 A씨가 출연해 남편과의 갈등과 양육권 문제를 털어놨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 당시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가 회사원으로 소개받았지만, 결혼 후 실제로는 충남 인근 지역에 살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결혼 초에는 남편이 다정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회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문화 차이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잦아졌다. 특히 생활비 문제로 다툼이 반복됐고, A씨가 불만을 제기하면 남편은 “그럼 네가 벌어와라. 나보다 잘 벌 수도 있잖아”라며 언쟁을 이어갔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그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음식 맛이 어릴 적 어머니의 쌀국수와 달라 직접 요리법을 배워 자신만의 가게를 열었다. 서툰 한국어로 아이를 키우며 장사를 이어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틴 끝에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최근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자녀 양육권을 요구하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남편이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아이를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가길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부담이 제게 돌아올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동의 복리’”라며 “법적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아이가 따르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양육이 어렵다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며 “법원은 언어 능력보다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필요할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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