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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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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 성벽 축조 양식 ‘뚜렷’
일제 강제 철거에도 살아남아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아 올린 충남 서천의 읍성(邑城)이 국가유산이 됐다. 읍성은 도시를 성벽으로 둘러싸고 곳곳에 문을 만들어 외부와 연결하게 쌓은 성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천읍성’(사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천읍성은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고자 조선 초 세종(재위 1418∼1450)대에 바닷가 요충지에 돌로 쌓은 연해(沿海) 읍성이다. 연해 읍성으로는 드물게 산지에 축성됐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내려진 ‘조선읍성 훼철령’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도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은 대부분 잘 남아 있다.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성을 쌓는 기준과 정책 변천사를 엿볼 수 있어 의미가 크다. 1438년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조선 초기 성을 쌓을 때의 기준)에 따른 계단식 내벽, 1443년 이보흠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 축조기법 등이 동시에 확인된다.

성 아래로 접근하는 적을 퇴치하기 위해 성벽에 튀어나오게 쌓은 구조물인 치성(雉城)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 결과 16개소가 확인된 바 있다. 서천읍성의 치성은 대체로 90m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1433년 기록으로 알려진 설치 기준인 150보(약 155m)보다 촘촘한 것으로,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양식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의 연해 읍성 축성 구조와 변화 과정 등을 잘 보여주고, 다양한 조선 초기 읍성의 유구 등이 잘 남아 있어 높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보유한 국가유산”이라고 전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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