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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경기도 풍선효과 차단, 규제지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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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화성·구리 등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에 대책 강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에 따른 경기도 일부 지역 ‘풍선효과’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주간 아파트값 변동폭이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을 비롯한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또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한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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