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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서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뉴시스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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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 작업중지 조치 및 조사 착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8분께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노동자 A씨(62세)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아웃트리거를 펼치는 과정에서 아웃트리거와 기둥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노동부 영주지청 산재예방지도팀은 사고 발생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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