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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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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36부에 배당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무인기 작전을 단행했다고 보고 전날 이들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형사36부는 경제 사건을 전담으로 하면서도, 살인·마약·내란 같은 일반 사건도 전체 형사부와 함께 무작위 배당받는다. 형사36부가 최근 심리한 주요 재판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투약 사건과 바디프렌드 경영권 분쟁 사건이 있다.



한편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날 구속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됐다. 형사22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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