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에 이어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과 김용현 피고인. 한겨레 자료 |
조은석 특검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피고인을 형법상 외환죄인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만약 북한이 대응했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국지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민 생명까지 무시하는 파렴치한 자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참담할 뿐이다.
특검이 확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에는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몰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지난해 10월18, 23일, 11월15일 작성된 메모는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등 충격적인 내용이다. 메모에 등장하는 목표물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북한에 침투시킨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비슷하다.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비행했던 이유도 잘 설명해준다. 북한이 ‘체면이 손상됐다’고 판단해 군사적 대응을 해오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계획했다.
이 메모는 앞서 공개된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북한의 군사 행동을 유발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여의도 30~50명”, “언론 쪽 100~200(명)”, “어용 판사” 등 500여명을 ‘수거’해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선박에 실어 “적정한 곳에서 폭파” 등의 끔찍한 내용도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의 ‘국정 비협조’ 때문에 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외환죄 추가 기소는 이 주장도 핑계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 일당은 야당의 국정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음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까지 내팽개친 것이다.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국민을 배신한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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