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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만3천% 이자...연체하면 SNS 올리고 회사에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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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받았다가 불법추심 피해
"하루 이자 2백만 원 요구…가족 협박도"
"1년에 이자 3천만 원…원금보다 많아"
최대 7만3천% 이자 요구…불법 추심 일당 13명 검거

[앵커]
연 최대 7만 3천%의 고금리 대출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회사에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SNS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영상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연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추심 피해자가 경찰 수사관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방의 한 병원장이었던 피해자는 좋은 조건의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렸다가 고통받았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자 일당은 하루에 2백만 원이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병원은 물론 홀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까지 연락해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1년에 3천만 원 이상,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도 밤새 불법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병원을 닫고 자살까지 시도했는데 일당이 검거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고금리 대출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30대 총책 A 씨와 조직원 등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자 553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뒤 연 238%에서 최대 7만 3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원금을 포함해 100%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선호 경정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 지인 등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을 하고,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올려서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 한 피해자는 일당이 예비신부 처가와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를 보내면서 파혼에 해고까지 당하고, 3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 : 제휴 업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빌려서 갚아라. 그러면 그 돈도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난해 9월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여섯 살 딸을 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 큰 논란이 일었지만, 불법 사금융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하라고 권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문지환
화면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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