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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50 빌렸는데 하루이자 240"…연 7만3천% 이자에 의사도 당했다

연합뉴스 김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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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4명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방의 모 병원 원장이었던 의사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병원에 고가의 장비 등을 들여놓느라 생활비가 쪼들려 광고를 보고 1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요.

하지만 금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의 100%)를 상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때는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한 A씨를 정말 무섭게 몰아붙였는데요.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는 의사 가운 입은 사진을 첨부하면서 연락해오더니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의 강도를 점점 높였습니다.

시달리던 A씨는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실행했고, 계속된 대출로 총 9차례에 걸쳐 2천150만원을 빌렸습니다.


A씨는 2번의 자살 시도로 목숨을 잃을 뻔했으며, 사건의 여파로 인해 병원 문을 닫았는데요.

A씨는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어느덧 원금을 제외한 3천만원이 넘는 이자를 1년 안에 주고도 3천만원이 넘는 (추가)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루 200만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고, 협박이 무서워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남성 피해자는 채무 사실이 예비 신부 처가에 알려져 파혼에 이르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가 발송되면서 직장에서도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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