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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로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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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오늘(11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늘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 만인데요.

앞서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태용 /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심사에 임하는 소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비상대권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을 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장우성 특검보와 부장검사 6명이 참여하는데요.

특검은 의견서 480쪽과 PPT 150장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병특검 소환조사도 진행 중인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해병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쯤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소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진 않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장지훈]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김진우 #최은순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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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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