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사진)가 구내 선거 벽보판 48곳에 게시됐다. 엑스(X) 캡처 |
선거철에 벌어지는 선거 벽보(포스터)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은 일본 도쿄에서 또다시 ‘외설 포스터’가 등장했다. 지난해 독도 사진에 여성 나체 사진까지 붙자 일본 국회는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가 구내 선거 게시판 48곳에 붙었다.
논란이 된 포스터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남성 성기 모양의 인형옷을 입은 남성 후보자의 모습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공약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일본 도쿄도 가쓰시카구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은 모습. 엑스(X) 캡처 |
이러한 포스터가 구내 곳곳에 붙자 구청에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창피하다” “떼어 달라”는 등의 민원이 쇄도했다. 가쓰시카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연일 쏟아지는 민원에 홍역을 치렀다.
사태를 파악한 경시청은 고시일 다음 날인 지난 3일 해당 후보자에게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위반을 근거로 경고를 내리고 포스터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터는 이후에도 떼어지지 않았고, 투표일까지 계속 붙어 있었다.
경고를 받은 후보자 측은 포스터 위에 다른 종이를 붙이거나 펜으로 검게 칠하는 등 외설스러운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거의 그대로 남겨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포스터는 본인의 소유물이어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며 “선거 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성 나체·독도 영유권 주장…선거법 개정까지
지난해 일본 도쿄 신주쿠구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에 설치된 도쿄도지사 선거 게시판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를 넣은 포스터가 여러 장 부착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붙어 논란이 됐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여성이 직접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모습. 엑스(X) 캡처 |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56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문제가 됐다.
일부 후보자들은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붙거나, 선거와는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시했다. 특히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아예 대거 후보자를 등록시킨 뒤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용료를 받아 ‘수익 활동’까지 벌였다.
이러한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일본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서다. 포스터 내용이 다른 후보자를 응원·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이 아니라면 괜찮다. 후보자 얼굴이 없어도 되며, 포스터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어도 된다. 선거 포스터를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품위 유지’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되며,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48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제로 철거 못해” 허점 드러난 개정법
그러나 이번 가쓰시카구 사태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개정 선거법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게시판에 붙는 포스터는 선관위를 포함한 제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일본 총무성 선거과 관계자도 “포스터는 각 후보자가 게시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해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도 사전에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설령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품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철거할 권한이나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쓰시카구 선관위는 “주민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떼어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품위 유지 규정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영업 내용을 담은 선거 포스터를 게시한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외설 포스터 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에 경시청이 경고를 준 것도 선거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경시청은 “공직선거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경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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