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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뉴스1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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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만에 재청구…법원 '위법성 인식' 이유로 한 차례 기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5일 "영장 기각 후 재청구를 천명한 상황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영장 재발부가 쉽지 않은 사정이 있어 더 신중을 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증거관계를 수집하고 수사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집중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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