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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집단입당’ 김건희 추가 기소 사건, 기존 김 여사 사건 맡은 재판부로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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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9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윤주 전 총재 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형사27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이미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곳이다. 김 여사 사건 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정교 유착 관련 사건을 대부분 맡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 9일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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