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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인 줄 알았더니 오피스텔…경기도, 불법단속에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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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오피스텔이나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오피스텔이나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오피스텔·주택 등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1~24일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13곳 25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 숙박시설 1곳이다. 특사경은 숙박 당일 주소를 통보하는 등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을 악용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임차한 뒤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ㄱ업소는 부천시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며 3년9개월 동안 약 2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 ㄴ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1년9개월 동안 운영하며 약 1억2천만원을 벌어들였다. 파주시 ㄷ업소는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약 7200만원의 수익을 내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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