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김미애 의원, '직무관련자 경조사비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더팩트
원문보기

과태료 부과 기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 금액 불문 전면 차단"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 의원이 11일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 금전 거래를 차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금품 수수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부조'를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고, '경조사비'를 허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② 법 제23조제5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금품 가액의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직무 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본인 SNS를 통해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폰세 WBC 멕시코
    폰세 WBC 멕시코
  2. 2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3. 3박진섭 저장FC 이적
    박진섭 저장FC 이적
  4. 4서해 피격 항소
    서해 피격 항소
  5. 5박나래 김숙 SNS
    박나래 김숙 SNS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