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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 35분간 전국 항공기 멈춘다…국토부, 드론도 비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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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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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소음이 수험생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13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 시간대에는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국토부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통제를 시행한다. 각 항공사도 사전에 항공편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드론 비행 역시 금지된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초경량비행장치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비행금지 안내창을 띄워 일반 국민에게 공지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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