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전 회사 동료로부터 양귀비 담금주를 받아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부산 자택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그는 6개월 전 전직 동료 B(60대) 씨로부터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과 함께 약 3L(리터) 분량의 양귀비 담금주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술을 소주잔으로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느껴 다음날 새벽 병원을 찾았다. 진료 중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뒤 배가 아프다”고 말한 것을 들은 의료진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담금주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조사 결과 해당 술은 실제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아편 양귀비로 담근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4월 자택 마당에서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담금주를 만들어 A 씨에게 건넨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마약류 관리법상 아편 양귀비는 흰색, 붉은색, 보라색 등의 꽃을 피우며 관상용과 달리 잔털이 없고 잎이 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아편 양귀비를 소지하거나 재배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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