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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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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헌우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1일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뒤 약 1㎞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딸은 무릎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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