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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 조사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위증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작년 8월 19일경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인 부서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했는데,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걸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송 전 부장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벌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사건의 수사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이바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장과 차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로 입건돼 마치 공수처가 내부 직원에 대한 고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듯한 외관이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소상하게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순직해병 특검을 향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입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 실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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