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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국가가 범죄 수익금 몰수할 수 없는 사건"

뉴시스 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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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포기 관련 '범죄 수익금 환수 불가' 주장 반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다)"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썼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또다른 게시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반역을 하고 있었다"며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 돼야 한다. 또한 이 문건을 같이 본 '안가 법률가 5인방'도 다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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