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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 온 일본인 모녀 차로 친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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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를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지고, 딸은 무릎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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