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0'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말·연시에 대비해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이다.
시는 수능 후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포커 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 행위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주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과 고용 제한 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7)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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