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지검장은 어제(10일) 자신의 SNS에 검사들 차원의 집단 입장문에 동참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 지금과 같은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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