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인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 인스타그램 갈무리 |
‘민감 대사 검열 피하면서 조회수 확보. 실제 릴스(인스타그램 쇼트폼 영상)에 사용한 대본 제공’
가상 인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올리는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은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10만∼300만 조회수 릴스 만드는 법’이라는 40분짜리 강의를 3만9000원에 판매했다. 남성에게 성적 대사를 하는 속옷 차림의 여성 간호사·승무원·군인 등이 등장하는 15∼30초 분량 영상은 많게는 470만 조회수에 달했다. 다른 계정은 수위가 더 높은 음란물을 유료로 판매했다.
최근 인스타그램·틱톡·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인물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제작·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하는 영상이 쉽게 보인다. 계정 이름에 인공지능(AI)이 들어가 ‘가상인물 영상’으로 식별되지만 ‘연예인 ○○○ 닮았다’, ‘진짜 저러는 승무원 있을 듯’과 같은 영상 댓글에서 보듯이 실존 인물과 경계가 분명치 않다.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성평등위원장은 “해당 영상들은 간호사의 존엄을 파괴한다. 환자의 성희롱·성추행에 시달리는 여성 간호사들이 많은데, 확산되면 현장에서 위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당사자가 ‘가상 인물’이라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제작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가상 인물 성착취물에는 ‘대상자’가 실존하지 않아 ‘반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유해 콘텐츠’로 차단하는 방법이 유일하나, 처벌이 가볍다.
지난 7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제 사람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했는지, 가상 인물에 실제 여성의 나체를 합성했는지 알 수 없어 피해자가 실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을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를 가진 대상자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법원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 그림을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됐고, 실제 사진과 합성사진의 구별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며 고충을 드러냈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배포·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적 영상물이 급증하는 이유는 실존 인물이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캐나다 서스캐처원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실제 인물 식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처벌한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딥페이크 피해자를 ‘실제 인물과 유사한 인물’까지 확대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회적 해악이 처벌 기준이 돼야 한다”며 “가상 인물이라도 처벌할 법적 기준이 없다면 다툼이 계속 생기고, 무죄 판결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기술학 연구자인 백가을 전 디에스오(DSO·디지털성범죄아웃) 팀장은 “지금의 가상 인물 성착취물은 ‘여성 증오 콘텐츠’”라며 “역사적으로 이미지 기술의 발전은 성착취에 악용돼왔고 이를 규제할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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