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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수감 20일 만에 조기 석방

아시아경제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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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등 조건 부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석방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AP연합뉴스


파리 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증거 은닉이나 (증인) 압력, 공모 위험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석방을 허가했다고 BFM TV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수감된 지 2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다만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사법 감독하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는데 여기엔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도 포함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정치적 멘토로 여기는 다르마냉 장관은 최근 교도소를 찾아가 그와 접견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나 피의자 간 공모 가능성 등을 따져봤을 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를 조건부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무죄를 주장하며 "70세에 감옥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나에게 강요된 이 시련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법원의 결정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범죄 공모)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21일 수감됐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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