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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과 시민운동 함께했던 성남시장 “檢 대장동 항소 포기는 면죄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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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민사소송으로 피해 복구·환수…검찰, 직무 유기”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했다”며 맹비난했다. 대장동은 성남시 관할로, 신 시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시민운동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수천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화천대유 사무실. 오상도 기자

화천대유 사무실. 오상도 기자


애초 성남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2022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여러 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것이라고 신 시장은 내다봤다.

신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9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액을 확대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 피해를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대장동 일원. 오상도 기자

성남시 대장동 일원. 오상도 기자


그러면서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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