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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서 '3년 이상 공백'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돼

연합뉴스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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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왼쪽)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영 김 미 연방 하원의원(왼쪽)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에서 입법 실패로 3년 넘도록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2004년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이자 대표적 친한계인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은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재승인법안이 가결됐지만, 2022년 8월 30일을 기해 종료됐다.

이후 재승인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법안 심사가 밀리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이 3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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