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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대통령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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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장관이 10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정 장관 말은 검찰에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고, 장관의 이런 말을 단순 의견 표시로 받아들일 공무원은 없다. 대장동 민간업자 5명 중 3명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 정 장관 말은 사실 관계도 틀린다. 일이 커지자 급히 둘러대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사실상 뒤에서 수사 지휘를 했다. 그 자체로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의문은 이 충격적인 지시를 정 장관 단독으로 했겠느냐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면 대장동 일당이 검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이 일방적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돈이 그대로 흘러들어 가게 된다. 이런 결과를 낳을 항소 포기가 국민적 반발을 살 것이란 사실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큰 일을 정 장관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통령 입김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황상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현재 검찰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 문제를 몰랐다고 한다면 상식 밖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다가 취임 후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민간 업자들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이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을 달래서 그들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현황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린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공수처든 특검이든 빨리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지금이 바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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