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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가능…증권범죄 양형기준 강화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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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 영역이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상향되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하면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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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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